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회신일 2006.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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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0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통합에서 주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하고, 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 통합 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요건과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2006.11.20 회신), "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39)
원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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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