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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제품 제조법인이 반품 허용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 출시로 구형제품의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재고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했다.
질의요지
반품 허용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시 가격대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구형제품의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의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의 구형제품 재고수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전자제품 제조업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신제품 출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구형제품의 반품을 방지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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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4 (<time datetime="2006-11-21">2006.11.21</time> 회신),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35)
- 원 제목
- 재고품에 대한 가격인하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