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우리사주 신주배정 후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공시의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가 하락해 법인이 조합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공시의 사전약정, 법원화의 과정 및 이사회결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한 공시의 사전약정, 법원화의 과정, 이사회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 나,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8호 규정 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시의 사전약정, 법원화의 과정, 이사회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한 손실보전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8호에 따라 손비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 (<time datetime="2006-11-23">2006.11.23</time> 회신),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24)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분 손실보전의 손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