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회신일 2006.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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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2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화가 잔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2006.11.22 회신),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4)
원 제목
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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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