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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의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도체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연구용 재료와 시범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자체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와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 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 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자체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와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 비용이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02)
원 제목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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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