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회신일 2006.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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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30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의 종료일 현재 환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다. 외국환중개회사는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환율.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 (2006.11.30 회신),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96)
원 제목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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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