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이 거주자 소유 토지의 지하를 통과하게 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그 대가로 손실보상금 또는 지하부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재소득-62, 2003.12.01 및 소득46011 -3222, 1996.11.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재소득-62, 2003.12.01 및 소득46011-3222, 1996.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21)
원 제목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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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