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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회신일 2006.11.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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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1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주택 1채 전부를 한 법인에 임대하고 1구를 1호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2006.11.21 회신),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96)
원 제목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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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