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회신),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6)
원 제목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