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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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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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7)
원 제목
법인 전환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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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