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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질의요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의 교부의무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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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2004.09.15 회신),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7)
- 원 제목
-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