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국외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4)
원 제목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