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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국내리스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해당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리스계약 체결 후 국내리스회사가 다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동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이자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
회답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투자소득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더라도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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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5.04.19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8)
- 원 제목
-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