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⑭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회신),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6)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