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네덜란드법인에 정산비용을 지급한다. 내국법인은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룹계열사들은 개발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 부담한다. 지급액은 실제 공동연구개발 비용에 상당하는 분담금이다.

질의요지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이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계약(GSA)에 의해 네덜란드법인인

ㅇ (

ㅇ)에게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 비용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GSA를 체결한 그룹계열사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인

ㅇ (

ㅇ)에게 지급하는 동 정산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정산비용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한 그룹계열사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정산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9)
원 제목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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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