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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가 있었다. 해당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판정 방법.
회답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갖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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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2005.09.12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