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 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은 서로 거래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 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법적 실체에 기초하여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 간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별도의 법적 실체입니다.

2.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적 실체에 기초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time datetime="2005-01-18">2005.01.18</time> 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0)
원 제목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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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