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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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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임원이 퇴직한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3543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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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4.02.19 회신),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29)
- 원 제목
- 지배주주와 퇴직임원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