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임대사업 중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은 경우 임대기간 산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기산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 명의 토지에 부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했다. 이후 남편이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했다.
질의요지
남편 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875,1998.09.26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 임대하던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아 단독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기간 산정.
회답
“주택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5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6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3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