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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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1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회신),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19)
원 제목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