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소송하는 상황이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령상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행정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직접 대행하거나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11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8)
원 제목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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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