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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계약 취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취소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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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43)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