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회신일 2005.0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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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기 전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 날까지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그 기간 전에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전제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상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 아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은 동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 (2005.01.20 회신),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00)
원 제목
분리과세 가능한 장기채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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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