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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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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출증빙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쟁점과 가산세 쟁점에 대해 각각 관련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치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8(2002.04.23.) 및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3(2000.12.16.) 및 법인46012-199 (2000. 1.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사업 관련 거래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가산세 적용.
회답
1.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부가46015-288(2002.04.23.) 및 재소비46015-96(1996.04.16.)을 참고한다.
2. 질의 2)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는 법인46012-2393(2000.12.16.) 및 법인46012-199(2000.1.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9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 법인46012-2393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 부가46015-28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재소비46015-96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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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time datetime="2004-05-13">2004.05.13</time> 회신),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5)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여부 및 지출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