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공제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한다.

교육기관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교육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공제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증명서에 적어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 (2000.04.03. 개정)」”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교육비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 (2000.04.03. 개정)」”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3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2)
원 제목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대상 교육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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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