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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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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보상금의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묘지조성공사의 소음·분진·진동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로서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원만하게 묘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46011-205(1996.01.22.) 및 소득22601-776(1989.07.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이나 주민 반대 없이 원만하게 공사하기 위한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776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05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44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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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2004.09.01 회신), "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1)
- 원 제목
- 묘지조성지역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