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회신일 2005.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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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6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 증빙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요양급여 영수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 구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04.1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입했다. 해당 구입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일반 영수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영수증.

회답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2005.01.26 회신),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7)
원 제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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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