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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회신일 2005.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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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5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 (2005.01.05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8)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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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