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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한다. 국내 활동의 범위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 및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을 통한 국내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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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2)
- 원 제목
-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