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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과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업방침 결정력,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업방침 결정력,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거래의 구체적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거래를 한다.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출자·거래관계로 공통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내국법인과 동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세46017-25 (2001.10.31.)】및【서이46017-11438 (2002.08.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거래의 과세방법.
회답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주식 양도거래는 기존 질의회신【국세46017-25 (2001.10.31.)】및【서이46017-11438 (2002.08.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46017-25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 서이46017-11438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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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2004.07.06 회신),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과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2)
- 원 제목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