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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누적된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겨우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도 외화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회답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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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5.01.14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1)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원화 환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