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해도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해도 면세된다. 회답은 자재비 쟁점과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한다.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2444, 2004.12. 3. ; 제도46015-10276, 2001. 3.27. ; 부가46015-752,

2000. 4. 3. ; 부가46015-1219, 1996. 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2444, 제도46015-10276, 부가46015-752 및 부가46015-1219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7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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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