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25회신일 2003.11.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서의 “납부세액??은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통지로 납부할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은 같은법 제77조의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5 (2003.11.28 회신),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66)
원 제목
물납청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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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