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은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time datetime="2004-06-07">2004.06.07</time> 회신),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19)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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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