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회신일 2004.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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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2

생명공제금과 손해공제금은 해당 보험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물었다. 생명공제금과 손해공제금은 해당 보험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금고가 지급하는 공제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를 포함함)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금고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2004.09.22 회신),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94)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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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