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회신일 2005.07.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1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모의 토지와 자녀의 건물이 공동담보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이 아버지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이 공동담보한 아버지의 채무를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 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2005.07.11 회신),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57)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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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