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가 대리경작하였다. 그 기간의 8년 이상 자경기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녀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5 (1997.12.31.) 및 재일46014-1998(1997.08.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대리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5 (1997.12.31.) 및 재일46014-1998(1997.08.2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4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부모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29)
원 제목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