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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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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신 경작하였다. 그 대리경작 기간을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위 1의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자녀 명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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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9)
- 원 제목
- 자경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