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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러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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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8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7)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