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 1995.07.04호 및 재일46014-1927, 1995.07.2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취학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67, 1995.07.04. 및 재일46014-1927, 1995.07.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2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27)
원 제목
취학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