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초·중·고 취학도 조기 양도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중·고 취학도 조기 양도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비과세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학 사유 범위를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비과세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조기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취학이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이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7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초·중·고 취학도 조기 양도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5)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