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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을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했다. 해당 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570, 1999.08.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1. 08.14 법률 제6501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정 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1. 08.14 법률 제6501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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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69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20)
- 원 제목
-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