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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 및 서일46014-10433, 2003.04.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내용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 및 서일46014-10433, 2003.04.07.)을 참고하며, 질의 내용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3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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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24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4)
- 원 제목
-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