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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로 이주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연접지역에 없을 때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로 이주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람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는 상황이다. 새 농지는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지 않다.

질의요지

대토농지의 소재기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없을 때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35)
원 제목
농지 대토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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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