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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자가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인 상태에서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축주택의 신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등기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 조합원인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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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25)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승계조합원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