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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 2001. 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 2001. 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양도2000-407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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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05)
- 원 제목
-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