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단독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3주택 중과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상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할 때,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28)
원 제목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