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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해 철거했다. 이주대책의 하나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고,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위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며,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위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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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78)
- 원 제목
- 이주대책 일환으로 철거민이 특별분양받는 아파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