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가한 자녀가 소유한 토지 위의 농가주택에서 부친은 주택부분만 소유했다. 부친 사망 후 모친이 그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한다.
질의요지
분가한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부친이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모친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가된 子 소유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父가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母가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母의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가한 자녀 소유 토지 위의 농가주택 중 주택부분을 모친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은 경우 실가과세되는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가한 자녀 소유 토지 위 주택부분을 소유한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그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time datetime="2004-09-07">2004.09.07</time> 회신),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89)
- 원 제목
-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