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70(1996.09.10.) 외 2】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70, 1996.09.10.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70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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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54)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